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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정보

정보-학교폭력사안 진행절차,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 차이,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해결사안

by 뚜또링 2023. 3. 4.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사안 진행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글의 진행은
1. 학교폭력 이란?
2. 학교폭력사안 진행 절차
3.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심의 위원회의 차이
4. 학교폭력처분
입니다


1. 학교폭력사안
학교폭력사안은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모두
입니다
 
즉 학생이 학교 밖에서 피해를 보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가해자가 누구든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거의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 학교폭력사안 진행절차
 
1) 학교 관련 기관
일단 학교와 관련된 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지방 교육청이 있습니다
각 도와 특별, 광역시 별로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로 치면 수원교육지원청
등으로 지역 학교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2) 학교폭력사안 진행 절차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학교폭력 발생
(2) 학교 폭력 접수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심의
 
여기서 전담기구의 결정에 의해
(4)-1과 (4)-2로 나뉩니다
 
(4)-1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4)-2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 회부
교육지원청 등의 상위 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조치 결정
(6) 조치 처분


3) 학교장 자체해결의 경우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회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서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즉,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회복이 안되거나
지속적인 폭력이거나
보복에 의한 폭력인 경우는
학교장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의 개최를 희망하면
위 항목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3.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의 차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에
학교폭력심의 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대책지역 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의 제9조에서는
 
각 시, 도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지역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구성 인원에는
교원, 법조인, 의사, 청소년 전문가,
경찰공무원, 도의원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분에 1은 
관할 구역 내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추가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
각 학교 단위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은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전체의 3분에 1을 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 조사를 하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13조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
입니다


4. 학교폭력 처분 조치
 
심의 위원회로 회부된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단,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중학교까지)인
가해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없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관, 절차, 조치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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